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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by 블링한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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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8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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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된 법안은 공공요금이 급격한 상승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에만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으로 2,520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그동안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상황을 보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법 또한 개정되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조항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에 처했을 때 채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 연장과 상환 유예 외에도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점이 특징입니다.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경영 개선을 돕기 위한 컨설팅 연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정책자금을 받은 후 폐업하거나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해 규모가 커지더라도 기존 조건에 따라 분할 상환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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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됩니다. 또한,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우대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지원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탁·위탁기업 간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양측 모두에게 의무를 부과한 탓에, 위탁기업의 거부나 비협조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탁기업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 기한을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위탁기업에 제공한 날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무적 혼란을 줄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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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8개의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 및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간 신뢰를 높이고 기술 보호를 한층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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